부동산 개발
양지호 건축
의뢰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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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방, 전기 분리발주의 현실(민간공사를 중심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2020.06.09)와 전기공사업법 제11조(2023.01.03)에 의해 기존 건설공사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이는 소방과 전기공사가 종합건설사(GC(General Contractor)) 하도급이 아닌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통하여 공사비 및 시공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일 것이다. 


 소방은 현재 3년 반이 운영되었고, 전기는 약 2년이 운영되었다. 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 관계가 아닌 발주자와 직발주 속에서의 소방, 전기공사 업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을까?


 저자는 당해 법규조항이 생겼을 때 종합건설사와 소방, 전기 협력업체만의 관계 속에서는 효율이 개선되고, 협력업체의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발주는 비전문가 집단인 발주처에서 대부분 이루어 진다. 발주처 관점에서는 이러한 직발주가 효율적일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발주처는 종합건설사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공사를 종합적으로 정해진 공기에 사용승인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PFV, 리츠, REF 사업에서는 대주의 요청에 의해 책임준공 확약서를 시공사에게 수취하게 되고 채무인수 조건까지 걸어왔던 것이 현황이다.


 이러한 시공사의 책임과 신용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업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과 소방/전기가 분리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 집단인 발주자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하고 채무인수조건을 수용한 프로젝트에서 소방, 전기공사에 대한 책임을 앉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은 종합건설사가 책임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민간 발주처에서 소방과 전기공사를 관리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겨준 상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분리발주 경험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특성들이 고려되지 않은 분리발주는 소방, 전기 업체를 위한 정책인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는 비전문가인 발주자를 위한 정책인 것

인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약 3년 이상 또는 2년을 운영해 보았다면, 시장의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분리발주의 예외조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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