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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토론
기부채납시 받을 수 있는 매출액 토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공공공지를 사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공공공지를 공공공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사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는 Sh는 감정평가액, 서울시는 건설원가로 기부채납 했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건축비원가는 매년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지방공사의 경우는 평당 400만원에 사무실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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