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각종 판례들을 찾아볼 때 재밌는 지점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있어, 소개 차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지상권은 보통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특정
경우에 한해 계약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그 요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토지의 소유권자가 임의로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별도의 절차 없이 건물 소유권자의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첫째, 토지와 건물이 모두 처분 시점 기준 동일인의 소유여야 하며,
둘째, 법률행위 및 그 외의 원인에 의해 둘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셋째,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는 첫번째, 즉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결론이 갈리는 판례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일 때는 결론을 짐작하기 비교적 쉽지만,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질 경우 논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고되었으나 반대의 결론을 가지는 두 판례를 공유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1. 단독 소유 토지 위의 공동 소유 건물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2. 공동 소유 토지 위의 공동 소유 건물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 내용 및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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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변호사일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필 눌렀는데 변호사가 아니시군요.
훌륭합니다.
크게 될 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