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심준섭변호사
의뢰
2025-01-13
70
0
[법무법인 심]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I. 서론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에서의 배임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이 운영하는 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인지가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258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139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이하 대상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고합36 판결(이하 참고 하급심”)에서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대상판결 분석

 

1. 사실관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행대행사의 대표로서 H업체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금액의 1.2%(약 55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용역계약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교섭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폈고, H업체 등이 계약 내용이나 용역비에 상응할 정도로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실제로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교섭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계약 내용 역시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H업체가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용역계약대금의 성격 역시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용역수행비라기보다는 H업체의 사업 포기 대가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H업체의 사업을 포기시키지 아니하면, 사건 부지 가격이 상승될 정도로 매수의향자 사이에 과도한 경쟁 내지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되지 않았다. 

 

III. 참고 하급심의 분석

 

1. 사실관계

참고 하급심에서는 조합장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과 체결한 토지작업용역계약이 문제되었다. 조합장이 운영하는 법인은 토지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6억여 원의 용역비를 수령하였는데, 검찰은 실제 토지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토지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토지주들과의 개별 협상, 권리관계 정리, 인허가 업무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장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계약 체결이 당연히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조합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의 필요성과 대가의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IV. 판례를 통해 본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화

 

1. 임무위배행위의 판단 기준

두 판결을 종합해보면,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용역계약이 사업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 둘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셋째,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이 관련된 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

 

2. 손해 발생의 판단 기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용역비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의 실질과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시장 평균과의 비교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수성, 업무의 난이도, 투입된 노력과 전문성, 최종적인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V. 실무적 시사점

 

1. 용역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필요성과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용역의 구체적 범위, 수행 방법,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토와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2. 용역 수행 과정의 관리

용역 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업무보고, 성과물의 확인과 보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용역 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VI. 결론

 

최근의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 용역계약과 관련한 배임죄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히 조합 임원과 관련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필요성, 내용의 합리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참고 하급심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 퍼스트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심 신가연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現) 법무법인 심 소속변호사

前) 특허청 수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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