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기초적인
이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사모펀드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펀드는 집합투자인만큼 여러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펀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있을 것이고, 펀드의 형태에 따라 수익자나 주주, 사원 등의 지위를 가지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주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 평가 업무를 하는 채권평가회사, 투자판단을
위해 펀드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85조 참조).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조직하고 운용하는 주체로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즉,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면 미리 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를 구분하여 그 진입 통제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또는 기관전용사모지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가와
등록의 차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의 정도 차이로 볼 수 있겠다. 즉,
등록의 경우는 그 투자계획과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인지와 같은 금융당국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없고,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통상 인가의 경우는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인
판단 외에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요건을 두게 된다.
공모펀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에 대해서는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의 5가지로 구분하여 인가 단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인가 시에 최소 필요
자기자본은 80억원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반면, 사모펀드
집합투자업 등록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등록 단위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은행과 보험회사는 투자신탁 형태의 공모펀드 집합투자업에 한해
인가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250조, 제251조),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은
영위할 수 없다.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판매회사란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환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회사에 대한 인가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즉,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
참조), 그러한 경우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위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9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판매회사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를 견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경 발생한 라임펀드 등 일련의 펀드 스캔들을 계기로 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본인’의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환매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대리인(수임인)의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환매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3.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형 펀드의 경우, 신탁업자는 당해 회사형 펀드와의 자산보관계약 등을 통해 보관수임인으로서 회사형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신탁업자는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데(자본시장법 제247조 참조), 일반투자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포함된 경우에 좀 더 엄격한 법적 감시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2항 제5호 등 참조).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의 성질상 금전신탁업을 인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회사의
경우 그 계산업무와 같은 일반사무(명의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업무 등 포함)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 참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투자유한회사 등의 경우는 기준가격 산정관련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254조 제1항
참조). 즉, 투자신탁의 경우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기준가격
산정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전문인력,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54조 참조). 또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를 받고(자본시장법 제256조, 제257조 참조),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자본시장법 규제 규정이
준용된다(자본시장법 제255조 참조).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255조, 제64조 참조).
이상과 같이 사모펀드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개념과 중요 내용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도 계속 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상법 분야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과정
일본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인턴십 과정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 태민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새강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