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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su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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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발주방식]

[관급공사 발주방식]


관급공사 발주방식은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설계/시공분리 발주 방식


2.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3. 건설사업관리(CM) 발주 방식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계/시공분리 발주 방식

- 설계와 시공을 분리계약하는 전통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 전통적이므로, 공공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 설계사(엔지니어링사)가 설계를 할 때, 시공사의 시공성을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시공을 분리 계약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관급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 2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 최저가 입찰제 2015년 폐지)

  1.  적격심사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됨,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자를 대상으로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점수 통과자
  2.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됨, 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책임점수 포함)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가장 높은 자 

2.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 설계와 시공을 단일계약 하는 방식, 설계완료 전 시공착수

- 책임단일창구

- 조기에 사업비를 확정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사에 적용

#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관급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 턴키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총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턴키입찰: 고난도 ,신기술, 공기단축 등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 최고점수 획득자 선정
  2.  대안입찰: 고난도, 신기술, 공기단축 등/  이미 설계작업이 마무리된 공공사업에 기존 설계보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싼 대안 설계를 새로 제시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
  3.  기술제안입찰: 고난도. 상징적 공사/ 입찰자가 기술제안을 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

3. 건설사업관리(CM) 발주 방식 - CM for Fee/ CM at Risk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

3-1. CM for Fee 방식 

- CM은 발주자의 법적 대리인 -> 대리인형 CM

- 발주자는 직접 계약

- 모든 발주 방식에 적용 가능

- 기획, 설계, 시공, 시공 후 관리

- 발주자의 이익을 대표

3-2. CM at Risk

- GMP(Guranteed Maximum Price)

- GMP 내에서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수반함.

- 시공단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역할을 함

- Fast Track 적용 가능 ->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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