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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토론
도급증액 범위가 시행이익 초과 가능할까요?
후분양 프로젝트의 분양성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
시행사에서 당초 도급 계약 항목에 없는 것을 건설사에 공사 요청했습니다.
(세대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등)
분양공고 명시 사항으로, 건설사에서도 홍보 품목의 미시공 리스크를 감안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 없이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했습니다.
다만, 분양홍보비 등으로 인하여 분양이 100% 완료된다 하여도 시행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건설사가 상기 항목(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한 분양판촉 행사 물품)에 대한 공사대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_건설사 사업팀 담당자가, 구두 협의만 받아두고 발주처발 서류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
듣기로 시행사업의 경우 건설사도 주택완판에 대한 수혜를 일부 본다고 가정하여 암묵적으로,
시행이익을 초과하는 도급증액은 불가하다는 말이 있던데 도급계약서상 이런 문구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무상제공 품목 외에도, 도급계약서 상 물가인상(건설물가 급등락시_정확한 지수 및 수치 문구 없음)이나,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부지 내 폐기물 발견) 이슈가 발생했으나
시행사 측에선 시행이익이 남지 않음을 사유로 공사비 변경 관련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사유로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건설사에선 공사비 보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군
2024-10-22
건설공사관련 도급계약 유경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계약서의 여러조항을 다 봐야하겠지만
도급계약 외 사항은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공사비증액이 가능합니다.
사전 서면 합의시는 어렵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데 완판시 어떤 수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능성을 보고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시행사의 시행이익하구 공사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변경되어야합니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간접비 증가도 공사비 변경 항목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소송 가능합니다만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거에요
실무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시행사가 공사비 증액 및 지급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사가 은행돈 빌려서 사업하고 정작 그들은 빈털털이 개털인 소위 페이퍼컴퍼니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득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시행사 잘 보구 수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 다음으로 피해는 건설사가 보니까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계약서의 여러조항을 다 봐야하겠지만
도급계약 외 사항은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공사비증액이 가능합니다.
사전 서면 합의시는 어렵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데 완판시 어떤 수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능성을 보고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시행사의 시행이익하구 공사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변경되어야합니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간접비 증가도 공사비 변경 항목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소송 가능합니다만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거에요
실무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시행사가 공사비 증액 및 지급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사가 은행돈 빌려서 사업하고 정작 그들은 빈털털이 개털인 소위 페이퍼컴퍼니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득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시행사 잘 보구 수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 다음으로 피해는 건설사가 보니까요